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60→45%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60→45%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16일(목)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 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로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국회 입 법 논의동향 등을 감안하여「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 최종 세부담은 ’21년 세액과 ’22년 세액 중 적은 금액으로 동결
이는 법 통과가 지연될 경우 공시가 상승분이 세부담에 반영되어 최대 30%까지 인상*될 수 있는 점을 감안, 7월 감면된 고지 서 발송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 전년 납부세액 대비 세부담상한 : 공시 3억이하 5%, 3~6억 10%, 6억초과 30%
≪적용 대상 : 1세대 1주택자≫ 2021년 기준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1,910만호 중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980만호(51.3%)로,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전체 주택의 약 51%가 세부담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하 수준 : 1주택자 세부담 2020년 수준 환원≫ 1주택자가 부담하는 세부담 합계액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이며, (1주택자의 세부담 합계액) 현행 60% 유지 시 대비 7,666억원 감소하여,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1호당 평균 재산세) 현행 60% 유지 시 43.9만원이지만, 45%로 인하 시 36.1만원으로 7.8만원이 경감(17.8%↓)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1기분)은 7월에* 부과되어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나머지 절반(2기분)은 9월에 부과되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짧은 기간 과도한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재산세 부담을 조세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가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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