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투자 확대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첨단투자지구’지정 추진첨단투자지구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지정을 위한 공모(7.21~9.20) 실시
첨단산업 투자 확대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첨단투자지구’지정 추진 첨단투자지구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지정을 위한 공모(7.21~9.20)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대통령 업무보고(7.12)에서 밝힌 ‘성장지향 산업전략’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첨단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 는 「첨단투자지구」의 최초 지정을 위한 공모(7.21~9.20)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를 신속히 수용하여 맞춤형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지구로, 지난해 법제화가 완료 **되었다.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수반하거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신성장동력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21.9월),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정(12월)
산업부는 올해 4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 및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건의 단지형·개별형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였다.
* (단지형) 산업단지·경자구역 등 旣개발 계획입지 일부를 지정 (개별형) 대규모 투자기업(예: 제조업 300억원↑)이 공장설립을 원하는 지역을 지정
시·도지사는 기존 계획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의 일부 지역(단지형), 개별 기업의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개별형)에 대 한 지구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전, 토지조성 개발사업이 완료된 부지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확보하고, 시· 군·구과의 협의 및 지역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산업부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를 통해 첨단투자 실행 가능성, 지역간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 증대 및 지역개발 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오는 10월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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