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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지정 운영 법 시행 방해 및 위법조장에 감사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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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지정 운영 법 시행 방해 및 위법조장에 감사원조사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검토업무 소홀 및 개정이후 후속조치 미습

편집국 | 기사입력 2022/08/29 [12:25]

여가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지정 운영 법 시행 방해 및 위법조장에 감사원조사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검토업무 소홀 및 개정이후 후속조치 미습

편집국 | 입력 : 2022/08/29 [12:25]

여가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지정 운영 법 시행 방해 및 위법조장에 감사원조사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검토업무 소홀 및 개정이후 후속조치 미습

 

감사원은 지난 8월 17일 청구인(319명)이 제기한 2가지 사항에 대해 (2022.3.21) 공익감사를 실시 하였다. 2가지 사항은 1. 여성가족부(소관부처)가 임의로 광역센터 지정 운영을 6개월 유예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법 시행을 방해하고 위법을 조장하고 있어 이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2. 시, 도(지정권자)가 법 시행일이 경과하였는데도 광역센터를 지정, 운영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총 2건의 위법, 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검토업무 소홀 및 개정이후 후속조치 미흡을 내용으로 그 주요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검토업무 소홀 및 개정 이후 후속조치 미흡으로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과정에서 법제처의 '심층검토'([파견법] 관련 고용부 확인 필요)와 시,도의신중검토(광역센터의 노무관리 부담 등으로 현실적으로 곤란)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부실한 대응으로 법적 쟁점 및 현실적 여건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법률이 개정되어 광역센터를 지정하기가 곤란해졌다는 사항이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이후 다른 법률 위반 소지 및 현실적 여건 등으로 광역센터 지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광역센터 지정 및 아이돌보미 채용기관 조정 등에 대해 개선방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개정법률 시행일 직전에서야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광역센터 지정을 유예하고,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하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에 대한 감사원의 여성가족부장관의 조치할 사항으로,

 

1. 앞으로 의원발의 소관 법률안을 검토할 때 다른 법률과 상충할 소지 및 현설적 시행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법 개정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2. 다른 법률과 상충할 소지가 있고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지정 및 아이돌보미 채용기관 조정 등에 대해 '아이돌봄 지원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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