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피해방지에 총력 다짐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피해방지에 총력 다짐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1일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 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계약정보가 부족 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HUG 보증사고액, 억원)`18년 792→`19 3,442→`20 4,682→`21 5,790→`22.7월 4,279 *(전세사기 검찰 송치건수, 경찰청) `19년 107건→ `20년 97건→ `21년 187건
이에 정부는 지난 7.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금번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하였다. 그간 임차인은 위험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고, 전세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금융 등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자력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한,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전세사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공조체계가 미흡했고, 전세사기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벌 이외의 별도 처벌근거가 미약하여 범죄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 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 벌을 더욱 강화하여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할 계획이다. ◈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❶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 ①“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 ②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 ①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②시장 감시기능 확대, ③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④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 ①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②임차인 대항력 보강
❷ 전세사기 피해 지원
▪ One-stop 서비스
- HUG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 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
- ①저리 긴급 자금대출, ②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 긴급 거처 제공
- HUG 강제관리 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
❸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 전세사기 단속 강화
- ①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②상시적 공조체계 구축
▪ 전세사기 관련자 엄중 처벌
- ①가해 임대사업자 및 자격사 처벌 강화, ②채권회수 전담반 운영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토대로, 전세사기 범죄로부터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국토부와 경찰청 간 업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책에 담긴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하에 금번 대책을 마련하 였다”고 언급하며,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다”고 하면서, “더 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납세정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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