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소송 모두 이기게 해주겠다˝ 변호사 업무한 행정사 '징역 1년'

2023-06-29     논설주간 박기동

182589.jpg

 

사기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변호사 업무를 한 행정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
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1000만 원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대해 법률사무를 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 원을 명령했다(2023고단573).

 

이와 함께 A 씨의 업무보조 B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0년 11월경 사기 피해자에게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이기게 해주고,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총 5억6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A 씨는 2021년 7월부터 피해자를 대신해 대여금 청구 소송 관련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와 고소장, 진술서 등을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A 씨는 동종범죄로 여럿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