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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불공정계약실태 감사 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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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불공정계약실태 감사 7건 적발

LH등 3개 기관의 3급이상 퇴직자 47.7%가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에 재 취업

편집국 | 기사입력 2022/08/03 [16:52]

감사원, 불공정계약실태 감사 7건 적발

LH등 3개 기관의 3급이상 퇴직자 47.7%가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에 재 취업

편집국 | 입력 : 2022/08/03 [16:52]

 

감사원 불공정계약실태 감사 7건 적발

 

LH3개 기관의 3급이상 퇴직자 47.7%가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에 재 취업

 

지난 623일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불공정계약실태와 관련하여 총 7건의 위법, 부당사항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13월 국회와 언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사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건축사사무소에 건축설계용역등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상황에서 실시된 감사이다.

 

결과적으로는2016.1.1부터 2021.3.31까지 LH3개 기관의 3급이상의 퇴직자 47.7%가 해당 공공기관과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에 재취업하였고, LH 3개 기관은 같은기간 총 123,585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중 21.5%26,616건의 경우 해당 공공기간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체결한 계약이었다.

 

한편,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수의계약한 8,162건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사유를 검토한 결과, LH의 경우 디자인(설계) 공모 후 덩선된 업체와 체결한 경우가 71.8%,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217건으로 19.7%에 달하였다.

 

그리고 총 7건의 위법, 부당사항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되었으며,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심사,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 사전설명하여 심사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 접촉을 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내부위원들을 자체조사 후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는 등 관련 조치기관에 총 7건의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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