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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부담금도 사전심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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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부담금도 사전심의 필요하다

최고관리자 | 기사입력 2019/11/27 [13:47]

'준조세' 부담금도 사전심의 필요하다

최고관리자 | 입력 : 2019/11/27 [13:47]

조세와 성격이 비슷해 '준조세'로 평가되고 있는 부담금도 국회가 가격 인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부담금은 현재 94개로 연간 15조원 규모"라며 "최근 부담금이 과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0년 4조원 규모이던 부담금 액수가 4배 정도나 증가한 것"이라며 "급속히 증가하는 부담금은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고 권력으로부터의 강제 납부 등의 성격으로 볼 때 조세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도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사전심의를 국회에서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지난해 말에 부담금을 국회 사전심의 대상이 되도록 법안을 제출했지만 재정부가 극렬히 반대해 무산됐다"며 "조금만 수고해 국회가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게 부담금 사전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부담금에 조세적 성격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부담금은 각 부처에 걸쳐 있어 재정부가 관여하다 보면 자율권 침해 및 월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며 "관계부처와 좀 더 논의를 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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