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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자격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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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자격부여합니다.

임연식 | 기사입력 2023/01/25 [13:50]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자격부여합니다.

임연식 | 입력 : 2023/01/25 [13:50]


한국에 인구감소로 인하여 인구저밀도 지역에 동포 가 거주할경우에 F-4 및 영주권 자격을 부여합니다.

1.시범지역

충청남도 : 보령시.예산군.

전라북도: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전라남도: 영암군.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경상북도: 고령군.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 고성군

부산광역시 : 동구. 서구. 영도구

충청북도 : 단양군. 제천시

전라북도 :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경상북도 : 성주군

경기도 : 가평군

2.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연장

체류자격변경 대상(사증발급신청 등 첨부 서류에 관한고시" 국가(이하국가") 의 외국국적동포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원칙

ㄱ.(2년실거주자)시범지역에 2년이상 실거주 하고있는사람

ㄴ.(국내전입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지역(군단위 기초지자체는제외)에 거주 하다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지역 공고일(2022.09.05) 이후 시범지역으로 가족 (배우자 또는 자녀) 과 동반이주 한 60세 미만 동포

ㄷ.(해외 전입자02인이상 가족(본인.배우자. 자녀) 단위로 신규입국 하여 시범지역에 거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

*

1.인구 감소지역이 아닌 군 단위 지자체나. 시범지역이 아닌 인구 감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님

2.동반 이주 요건의 가족중 자녀는 성년도 가능

3.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일 전에 2인 이상 가족이 시범지역의 동일 체류지로 전입(체류지 변경) 하였다면. 가족 구성원 모두 같은 날짜에 동시 전입이 아닌 순차 전입도 가능

4.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는 동포가 60세 미만이어야 하며 그의 배우자로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은 60세 이상이어도 가능

5.신규 이북은 장기체류 사증으로 입국하였으나 외국인등록 전이거나. 단기사증을 입국하여 체류중인경우

("2년 실거주자" 동포 1인가구도 가능. "국내 전입자"와 해외 전입자 는 동포를 포함한 2인이상 가구만 가능

나. 예외

국내 전입자와 해외 전입자로 구성된 2인 이상 가구나 2년미만 실거주와 국내 또는 해외 전입자로 구성된 2인이상 가구의 동포도 국내 전입자 또는 해외 전입자로 간주하여 인정

다. 학령기 아동 .청소년 동포 추가요건

ㄱ.만6세~18세 동포는 주소지(시범지역)가 속한 광역 자치단체 내의 인구감소지역 초.중.고등학교 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가능하며. 그외는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가족(F-1) 체류자격으로만 변경가능

ㄴ.단 의료번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통해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장애 등이 확인되는 사람은 예외로 함

3.제출서류

ㄱ.여권 및 사본1부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사진1매. 집계약서. 재학증명서. 등 재학 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등(만-18세 만 해당) 직업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직업만 체크) 비취업 서약서

ㄴ. 동포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ㄷ. 실거주자 입증서류(2년실거주자)

ㄹ.동반가족이 있는 사람 은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동반가족 사항확인서 .동반전입한 가족의 여권. 사본. 전입 입증서류 및 혼인.가족관계 입증서류

(국내전입자. 해외전입자.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가족 (F-1) 이 있는 사람)

4.허가기준

ㄱ.(허가조건) '체류자격 변경허가일로부터 2년 이상 동일 시범지역에 실거주하되. "국내전입자" 와 "해외전입자' 는 2인 이상 동반가족이 실거주 할것 을 허가조건으로 하여 선체류자격변경허가

ㄴ.(체류자격)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ㄷ.(연장허가) 동일 시범지역에 계속하여 실거주 여부 및 2인이상 동반가족 실거주 여부(국내.외 .전입자)를 확인하여 허가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실거주 인정기준

소득활동이나.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은 가.나. 를 모도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학교 미취하자는 가. 만 충족하면 됨

가.(체류지거소) 동일한 인구감소지역(시범지역) 지자체에 체류지(거소)를 두어야 함

나. (소득활동.재학) 체류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의 인구감소지역에서 하여야 함

*체류지는 시범지역 중 동일지역이야야 하나. 소득활동 이나. 재학은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의 인구감소지역 어디라도 가능

(소득활동) 은 사업 및 취업활동 등 소득이 창출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함

지역 특화형 재외동포(F-4) 의 가족(F-1) 체류자격 변경.연장

1.체류자격 변경대상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미성년자는 동포이므로 F-4 로 자격변경 가능

2.제출서류

ㄱ. 여권사본. 통합신청서. 사진1매 채류지 입증서류 재학증명서. 재학입증서류(만6-18세만해당)

ㄴ.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동반가족 사항확인서. 주 체류자격자 (F)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

3.허가기준

ㄱ.(체류자격) 지역특화형 재외동포가족(F-4)

ㄴ.(체류기간) 주 체류자격자(F-4) 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

ㄷ.그외 기준은 일반적인 재외동포 배우자(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준적용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영주(F-5-6) 체류자격변경

1.대상

시범지역에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실거주한 외국국적 동포로서 연간소득 요건으로 영주(F-5-6) 자격을 신청하는 사람

(단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중 국내 전입자 및 해외 전입자는 4년이상 실거주 하여야 함)

지역 특화형 재외동포(F-4) 뿐만 아니라 다른 요건 으로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은 사람 을 모두포함(비고시 국가 동포도 포함)

2.취득요건

ㄱ.(생계유지능력 요건) 소득 기준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로 완화

ㄴ.(기본소양요건)

(원칙)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성정(이하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등") 을 받아야함

인정기준

1.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2.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61점이상 (4단계 또는 5단계배정)

3.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

4.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5.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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