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과태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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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 행위마다 부과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해당하면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 위를 기준으로 과태료 를 부과한다.
다.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
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 행위자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위반행위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위반행위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위반행위 자의 연령.환경 및 과태료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다하는 경우에는 제2
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수 있다.
다만 법 제100조의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태료 금액의 상한
을 넘을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출입국관리나 외국인 체류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최근3년 이내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 기준은 취근3년간(제2호차
목의 경우에는 최근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에 적용한다. 이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마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마곡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이상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차수로 한다.
▶※개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