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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과태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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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과태료 기준

임연식기자 | 기사입력 2023/02/15 [09:07]

출입국과태료 기준

임연식기자 | 입력 : 2023/02/15 [09:07]

 



출입국 과태료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 행위마다 부과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해당하면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 위를 기준으로 과태료 를 부과한다.

다.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

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 행위자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위반행위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위반행위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위반행위 자의 연령.환경 및 과태료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다하는 경우에는 제2

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수 있다.

다만 법 제100조의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태료 금액의 상한

을 넘을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출입국관리나 외국인 체류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최근3년 이내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 기준은 취근3년간(제2호차

목의 경우에는 최근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에 적용한다. 이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마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마곡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이상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차수로 한다.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위반기간 또는 위반회수

과태료 금액

신고의무를 하지않은경우(예:주소지변경등)

법 제100조

제1항제1호

3개월미만

10만원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0만원

6개월이상12개월미만

50만원

1년이상 2년미만

100만원

2년이상

200만원

통지의무를 하지않은 경우(예:기간내 연장,출입국출석통지불은후는게간 경우등)

법 제100조제1항의제2호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4회이상

200만원

신고의무를 하지않은 경우(예:유학생.아르바이트신고등)

법 제100조 제1항의 제2호(1항의3호)

3개월미만

10만원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0만원

6개월이상12개월미만

50만원

1년이상 2년미만

100만원

2년이상

200만원

외국인등록발급신청을 하지않은경우

법제100조

제3항의 제1호

3개월미만

10만원

3개월이상 6개월미만

20만원

6개월이상12개월미만

30만원

1년이상

50만원

영주권 재발급받지 않은 경우

법제100조제1항의 제4호

3개월미만

10만원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0만원

6개월이상12개월미만

50만원

1년이상 2년미만

100만원

2년이상

200만원

외국인 등록의 변경신고 위반한 경우

법제100조제2항의 제1호

3개월미만

10만원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0만원

6개월이상12개월미만

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외국인등록증 반납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제100조제2항의제1호

1회

1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

4회이상

100만원

출.입항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제100조제1항의5호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4회이상

200만원

출.입항보고서의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여권번호에 관한 항목을 최근 1년이내에 3회이상 사실과다르게 보고한 경우

법제100조제1항의제5호

3회

30만원

4회

50만원

5회

70만원

6회

90만원

7회

120만원

8회

150만원

9회이상

200만원

제79조에 따른 신청의무를 위반한경우

법제100조제2항제2호

1년미만

10만원

1년이상 2년미만

30만원

2년이상3년미만

50만원

3년이상

100만원

출입국공무원의 장부또는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제100조제2항제2호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이상

100만원

법제81조3제1항을 위반하여 여권등 자료를 제공하지않은 경우(각종보고.과태료처분.통고처분.고발조치를 할 때)

법제100조제3항의제1호의2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

4회

40만원

5회이상

50만원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법제100조제3항의제1호의3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

4회

40만원

5회이상

50만원

 

법에 따른 가종신청이나 신고에서 거짓사실을 적거나 보호한 경우

 

법제100조제3항2호

 

1회

 

30만원

2회

40만원

3회이상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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