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ㅇ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예외
ㅇ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ㅇ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
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 요건의 입증 방법
ㅇ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나.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호)
□ 한국어 구사 요건
ㅇ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이하 ‘피초청인’)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예시) 재외공관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세종학당(초급, 120시간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 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
ㅇ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학위증 제출
다. 심사면제 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3호)
ㅇ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ㅇ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ㅇ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ㅇ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ㅇ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ㅇ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ㅇ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5호)
ㅇ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가 아니거나, 이수면제 대상인 경우
□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호)
ㅇ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ㅇ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ㅇ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다만,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