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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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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임연식기자 | 기사입력 2023/03/02 [09:27]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임연식기자 | 입력 : 2023/03/02 [09:27]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가. 초청인의 소득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ㅇ 소득 요건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기준

19.560.510

25.168.206

30.726.480

36.147.090

41.442.024

46.683.552

ㅇ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ㅇ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예외

ㅇ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ㅇ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 요건의 입증 방법

ㅇ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나.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호)

 

□ 한국어 구사 요건

ㅇ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이하 ‘피초청인’)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예시) 재외공관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세종학당(초급, 120시간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 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

ㅇ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학위증 제출

 

다. 심사면제 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3호)

 

ㅇ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ㅇ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ㅇ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ㅇ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ㅇ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ㅇ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ㅇ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5호)

ㅇ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가 아니거나, 이수면제 대상인 경우

 

□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호)

ㅇ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ㅇ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ㅇ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다만,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출국후 3개월이내에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하고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

-출국후 3개월초과하여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피초청인의 모국어 및 제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라 거주기간을 인정함

ㅇ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의 피초청인 모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제3국 언어(한국어, 피초청인의 모국어 이외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제3국 언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 초청인의 가정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의 죄, 허위 혼인신고 등 전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9호~제12호)

 

ㅇ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 방법

ㅇ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 제출

※ (예)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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