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역시 1993년도에 처음 관광비자로 일본에 입국하여 그곳에게 거주하기 위해 경영비자로 변경하려 했었으며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고충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
물론, 그때 당시 나의 조건이 그 나라의 법령에 적합하지 못하여 정말로 비자변경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 거주해야 할 목적이 정당하고 분명했던 나에게 그들의 대답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더구나 안 되는 이유가 일관성이 없고 그 기준 법령에 대한 해석 또한 담당 공무원들 마다 달라 반드시 비자변경을 해야만 했던 나에게 공무원들의 답변은 설득력이 없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출입국 관련 법령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경영비자를 획득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지금도 의아한 것은 내가 진정 되지 않는 불법을 원했다면 어찌 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느냐는 것이며 결론적으로 비자변경이 가능한 일이었다면 왜 그 담당자들은 안된다는 말로 나에게 실망을 안기려 했을까? 하는 점이다.이러한 예는 비단 나의 경우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출입국법이나 그 밖의 모든 규칙과 규정들이 성립조건과 배경에 따라 그리고 해석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또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간절한 운명을 간결한 말 한디로 너무 쉽게 판결해 버리는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일이다. 외국인 들에게 한국거주 하는데 바르게 정착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저작권자 ⓒ 납세정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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