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세금 안내고 사는 연봉은…4인 3083만원:
로고

세금 안내고 사는 연봉은…4인 3083만원

최고관리자 | 기사입력 2021/02/01 [22:34]

세금 안내고 사는 연봉은…4인 3083만원

최고관리자 | 입력 : 2021/02/01 [22:34]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소득구간이 4인가구 3083만원이라고 안내했다.

 

당국에 따르면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은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이다. 이들 필수 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으로 차감돼 월급에서 떼였던 원천징수 세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수준의 연봉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들은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가구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 1~4인 가구의 결정세액 없는 총급여액이 각기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나혼자산다족()이라고 할 수 있는 독신 가구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1408만원 이하라면 결정세액이 0원에 이른다. 근로소득공제 713만원과 인적공제 150만원(본인), 국민연금보험료 63만원으로 과세표준이 481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산출세액은 1200만원 이하로 6%이므로 산출세액은 29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다시 근로소득세액공제 16만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제하면 실제로 내야할 결정세액은 0원이 되는 셈이다.

 

2인 가구는 1623만원, 4인은 2499만원

 

같은 구조에 따라 2인 가족일 경우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소득액은 가구 합산으로 1623만원이고, 3인 가족은 2499만원 이하인 경우다.

 

일반적인 도시 가구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이 기준에 따르면 3083만원 이하를 벌면 별다른 추가 공제항목을 증빙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원에 이른다. 과세표준은 1357만원으로 세율이 15%로 높아지지만 인적공제가 1인 가구의 4배인 600만원이고, 근로소득공제액수도 987만원으로 뛰기 때문에 공제액이 늘어난 결과다.

 

국세청은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하므로 예컨데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5000만원×3%)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하므로 예컨대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250만 원(5000만원×25%)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해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편집국 MK7788@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조세광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