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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상습미신고·탈세하면…과태료 50% 더 낸다

최고관리자 | 기사입력 2021/02/02 [19:03]

해외금융계좌 상습미신고·탈세하면…과태료 50% 더 낸다

최고관리자 | 입력 : 2021/02/02 [19:03]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과태료 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는 해외금융계좌를 상습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한 해외계좌를 활용해 탈세한 사실이 적발되면 원래 내야 할 과태료에 최대 50%를 더한 징벌적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국세청은 25'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6월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했거나 과소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면 미·과소신고의 10%, 20~50억원 15%, 50억원 초과는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소명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했다면 미·거짓소명금액에 대해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했다면 형사고발은 물론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82명에 대해 112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형사고발을 당한 사람은 58명이다. 명단공개대상자는 총 7명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조세회피를 할 의도가 없는 단순 미신고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를 50% 감경한다. 기존에 해외금융계좌가 신고되어 있었거나, 공동명의자 등 관련인 신고 등으로 계좌정보가 확인됐지만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던 경우에도 과태료를 50% 감경한다.

 

하지만 해외금융계좌를 이용해 해외로 재산을 불법반출했거나 은닉, 또는 조세탈루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원래 부과되는 과태료에 30~50%를 더해 부과한다.

 

또한 상습적으로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했을 경우에는 2차 위반시 과태료의 30%를 가중하며 3차 이상 위반할 때는 원래 부과돼야 할 과태료의 50%를 가중해 부과한다.

 

만약 다른 이유로 과태료 감경·가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지방국세청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제정안 시행으로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10일까지 행정예고한 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시기를 조율해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편집국 MK77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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