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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정예요원 175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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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정예요원 175명 투입

최고관리자 | 기사입력 2021/03/30 [13:28]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정예요원 175명 투입

최고관리자 | 입력 : 2021/03/30 [13:28]

국세청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투기 이익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0일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전국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발표일(대외 공개일) 이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 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회의에는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주요간부와 128개 세무서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국세청은 대출, 증여·상속, 기업자금 등 자금흐름의 원천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 내용확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흐름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기업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취득 시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한 경우에는 부채사후관리를 통해 대출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치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만약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은 특별조사단 내에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조직은 전 국민으로부터 대규모 개발지역 위주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세청은 신고접수에서 조사 및 처분까지 자체 보유 중인 엔티스(NTIS) 정보․관계기관 수집 정보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문희철 국세청 차장이 단장을 맡는다. 본청 자산과세국장 및 조사국장을 간사로 하고,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이 투입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을 선발해 전국 단위로 조직이 운영된다"며 "검증지역 및 대상 확대에 따라 필요시 추가 선발하여 인력 확충할 예정"이라고 했다. 





<편집국 MK77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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