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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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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지(2)

최고관리자 | 기사입력 2020/08/11 [08:06]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지(2)

최고관리자 | 입력 : 2020/08/11 [08:06]

2) 관련 법리와 준거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3조 제2호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2 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따라서 쟁점 재산들이 비거주자인 망인의 특유재산으로서 전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면 상증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dew과 망인은 혼인 이후 계속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각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부부재산제와 관련하여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순위를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1),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2),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3)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망인과 원고 dew 사이의 재산 귀속과 관련하여서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민법 규정이 아니라 원고 dew과 망인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인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망인과 원고 dew의 거주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Family Code) 760조에서는, ‘법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 중 기혼자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 부동산 또는 동산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공유재산으로 취급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0조에서는, ‘기혼자가 혼인 이전에 소유하였던 모든 재산, 혼인 후 증여, 유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 본 조항에 기재된 재산의 임대료, 수익 등은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3) 국제사법 제7조의 적용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국제사법 제7조에 근거하여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인 상증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국제사법 제7조가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상증세법 제2조 및 제3조는, 원고 dew과 망인 사이의 재산 귀속, 즉 쟁점 재산들이 망인의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부부공유재산인지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다.

 

실제로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제760조는 법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 중 기혼자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 부동산 또는 동산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공유재산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2조 및 제3조는 원고 dew과 망인 사이의 재산 귀속을 확정하는 데 적용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쟁점 재산들의 소유권 귀속 관계

 

) 앞서 본 국제사법 제38조 제1, 37조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등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이후 계속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였던 망인과 원고 dew이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쟁점 재산들은 망인과 원고 dew의 공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설령 위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규정이 일종의 공유재산 추정규정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쟁점 재산들 일체가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망인이 작성한 유언장에는 쟁점 부동산들과 관련하여 원고 dew과 공유재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실제 해당 유언을 통해 망인이 지정한 지분비율 만큼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 부동산들은 모두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단 망인이 작성한 유언장에는 망인이 소유하는 재산 중 1/2 지분은 원고 dew에게, 나머지 1/2 지분은 각 3명의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균등하여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이를 근거로 하여 국내에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일체가 애초에 망인의 단독소유에 해당한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 dew과 망인 사이에 명시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른 부부재산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위와 같은 유언장 내용에 따르더라도, 당초부터 원고 dew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 망인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을 원고들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기에 단지 유언장 기재 내용만을 근거로 공유재산 추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

 

물론 현재 쟁점 부동산들과 관련하여 위 유언장에서 명시한 지분비율대로 원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기는 하나(원고 dew 1/2, 나머지 원고들 각 1/6), 원고 dew이 혼인 이후 계속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여 왔던 사정에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서야 상속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는 단지 국내에 망인 명의로 되어 있던 공유재산에 대한 명의 이전을 잘못된 방식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만일 위와 같은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원고 dew이 본래 자신 소유 지분 중 일부를 나머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거나 이를 증여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쟁점 부동산들을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는 위와 같은 쟁점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유언장 기재 내용이나 등기부등본상 현황에 근거하여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 부동산들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 등 쟁점 재산들에 대해서는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처분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 내용(갑 제10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 재산들 중 일부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검토해 볼 만한 재산 취득 경위 및 자금 흐름 등이 부분적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법정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장·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민법 제830조 규정에 따라 오히려 원고들에게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할 입증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주로 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피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더라도 혼인 기간 중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공유재산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및 상속법을 잘못 해석한 결과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론

 

쟁점 재산들이 전부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다만, 원고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쟁점 재산들 중 1/2 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그 일부만 취소될 필요가 있으나,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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